춘천시의회 5·18 명예수당 조례 부결…"민주화운동 부정하는 태도"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들에게 수당 지급 의사 없는 것"

춘천시의회.(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춘천시의회가 5·18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강원 5·18동지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4일 강원 5·18동지회에 따르면 춘천시의회는 최근 5·18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에게 1인당 월 1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안이다. 현재 춘천시에는 14명의 5·18민주유공자가 국가보훈부에 등록됐다.

시가 보훈명예수당 월 17만 원을 14명의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한다면 월 238만 원, 연간 2856만 원이 소요된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강원 5.18동지회는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에 정한 국가보훈 예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춘천시와 시의회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조례 개정을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9월 다시 한번 시의회와 시장에게 조례 개정을 요청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강원 5.18동지회는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춘천시 의회가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