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잠든 20대 '올 위반·사고만 20여건'…法, 그래도 선처

올해 초 음주교통사고 낸 뒤 계속된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車몰수'…판사, "실형 고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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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올해 초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포터 화물차량을 몰다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십 수차례 무면허운전에 이어 원주기업도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까지 드는 등 반복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을 면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고, A 씨로부터 화물차인 포터 차량도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1시 2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소재 원주기업도시 한 식당 앞길에서 한 사거리까지 약 653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포터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A 씨가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판사는 A 씨가 올해 초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면허도 취소되는 등 이 사고로 인해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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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A 씨는 그 사이인 지난 4월 3일 오전 3시 52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모처까지 약 5㎞ 구간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포터를 몬데 다, 이를 비롯해 지난 3월 19일쯤부터 이때까지 총 16회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판사는 A 씨가 지난 4월 음주운전 사건 당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로 발생시키는 등 그의 행위들에 대한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지적도 했다. 이번 재판결과를 통해 드러난 그의 혐의와 관련된 올해 법규 위반과 사고 등 건수만 20건 이상이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에 나타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면서 실형을 면하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판사는 지난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실형 선고여부에 대한 고민 많았다.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을 비롯해 여러 사항을 고려, 이번에 한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기록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