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삼척 방파제서 낚시하던 5명 해경에 적발

해경에 적발된 낚시객들.(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뉴스1
해경에 적발된 낚시객들.(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뉴스1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출입이 통제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야간 시간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출입해 낚시를 한 A 씨 등 5명을 적발했다.

군의 해안경계 감시 중 발견된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구역 밖으로 나왔다.

해당 구역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최근 강원 동해안과 전국 해안에선 출입이 제한된 테트라포드에서 무단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5일 동해시 천곡항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객이 적발됐고, 10일에는 부산 해운대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실제 최근 5년 간(2020~2024년) 강원지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는 21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지난 9월 4일, 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인파로 방파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은 절대 출입을 삼가고, 안전이 확보된 넓은 방파제 위에서만 낚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