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문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침체 골목에 활기 불어넣는다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양양읍 남문리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만4548㎡ 규모로, 205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이다.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남문 골목형 상점가'를 첫 번째로 지정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