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1%'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4/뉴스1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4/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미 임대료를 낸 임차인도 소급 적용, 감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 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기타 사행시설관리업 등 업종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희망자는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시의 부서로 제출할 경우 감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