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5㎞로 줄인다" 국방부 움직임…동해안 최북단 주민 "대환영"

명파리 이장 "농지 넓어지고, 축사도 크게 지을 수 있어" 기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 (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정부가 접경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에서 5㎞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강원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주민들은 "대환영"이라며 반기고 있다. 농경지 활용과 건축 규제 완화 등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970년대 초 접경지마다 MDL로부터 27㎞, 20㎞, 15㎞, 10㎞로 설정했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겠다"며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정전 직후인 1954년 미군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강화·경기·강원 접경지역에 걸쳐 있다. 현재 면적은 약 186.6㎢로, 서울시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토지 이용과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해안 최북단 마을' 고성군 명파리 김남명 이장은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아침 소식을 접하고 주민 모두가 기대감에 들떠 있다"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김남명 이장은 "명파리 농경지의 80~90%가 민통선 안에 있다. 북상하게 되면 농경지가 많이 풀려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내 땅에 건물이나 축사도 지을 수 있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일대 도로.(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그는 특히 축산업 규제를 대표적 불편으로 꼽았다.

김 이장은 "민통선법 때문에 60평 이상 축사를 지을 수 없어 사실상 대규모 축산이 불가능하다"며 "60평이면 15~20마리밖에 키우지 못해 다른 지역보다 설계·취득세 등 비용이 더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동안 전방 상황이 발생하면 출입이 통제돼 농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태욱 재경고성군민회장 역시 "뒤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민통선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생활상 피해를 많이 봐왔다"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