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모집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오는 30일까지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다. 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연말부터 신규 숙소 점검을 거쳐 각 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 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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