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골프장서 카트에 치여 '뇌출혈'…"사고 처리 제대로 안돼" 분통
- 한귀섭 기자

(평창=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평창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 전동카트에 치여 이용객 A 씨(71·여)가 뇌출혈과 얼굴 골절 등으로 대형병원에 입원 했었는데도 골프장 측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분쯤 평창 대관령면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부부 동반 골프를 하던 중 골프장 작업 전동카트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기려했으나, 상황이 심각해 헬기로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카트는 전자밸브 점검을 위해 잠궈뒀던 제수변 벨브를 열기 위해 잔디밭으로 이동을 하다 A 씨를 보지 못하고 치였다. 당시 전동카트 운전자는 골프장의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크게 다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11일 저녁에 일반병실에서 추가 입원치료를 진행했다. 골프장과 하청업체 측은 병원을 찾아와 A 씨의 상황을 살피고 죄송한 마음을 전달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병원은 지난달 18일 A 씨의 가족에게 병원치료비(약 490만 원)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구했다. A 씨의 가족 측은 모든 과실이 골프장 측에 있는데도 보험 접수가 돼있지 않자 깜짝 놀랐다.
이후에도 골프장 측의 연락이 없자 A 씨 가족은 같은 달 21일 골프장에 찾아가 해당 경위와 당시 사고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런데 사고보고서의 결제가 사고 당일인 아닌 19일에서야 진행된 것이었다.
A 씨의 퇴원 날짜는 같은 달 22일 잡혔고, 전날 가족은 골프장 측에 병원비 정산 등에 대해 문의했다. 곧이어 골프장 측이 아닌 하청 업체 측은 가족에게 보험 접수대신 자신들의 사비로 먼저 병원비를 결제하고 골프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A 씨의 퇴원 당일에서야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 접수는 전날 밤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병원비(약 580만 원)는 전날 가족들이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다음날 골프장 측의 임원이 A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직접 찾아뵙고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은 없었다.
현재 A 씨는 얼굴 골절로 죽만 먹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고 당시 헬기에 탑승기억이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쳐 계속 병원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다.
A 씨의 아들 이 모 씨(46)는 "나름 큰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이여서 가만히 사후 처리를 지켜봤는데 작은 기업도 이렇게 안할 정도로 중구난방이었다"며 "말단 직원만 병원에 보내놓고 제대로 사고 처리도 하지 않고 이제는 연락 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골프장인데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날 수 있냐"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골프장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사후 처리 문제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현재 보험사정사와 A 씨의 가족 측이 이야기를 진행 중 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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