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9월부터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검증 내용 강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켜야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 이종재 기자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 기간' 검증이 추가 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갱신 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증 내용 강화는 갱신 기간이 지났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 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진행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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