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 대한민국, 납북어부·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국가가 과거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종헌)는 21일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0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구금과 구타, 고문, 장기간의 감시·사찰로 인한 고통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들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뒤늦게나마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는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가량, 가족과 형제들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납북귀환어부는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동해에서 어로활동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억류됐다가 귀환한 뒤, 당시 엄혹했던 우리 당국으로부터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으며 인권침해를 겪었다.
향후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 이후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의 제기로 판결이 늦어졌다"며 "이번에 또 항소한다면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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