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최대 300만 원)에서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