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박·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주요 관광지 해변과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행위는 △도로변 무단 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무신고 식품 영업행위 등이다.
시는 또 7월부터 10월까지 캠핑용 차량·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일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위반 차량의 자진 이동 요청, 방치 기간 모니터링, 견인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시는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4대(자동차)와 무단 방치 차량 46대(이륜차 20대·자동차 26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과 도로 적치물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고,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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