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노동자여 영면을…" '법원 앞 분신' 양회동씨 2주기 추모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3년 노동절(5월 1일) 당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분신해 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 씨 2주기를 맞아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그를 추모했다.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소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내 화단에서 '양회동 열사 2주기 추모' 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추모식을 연 춘천지법 강릉지원 내 화단은 2년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양 씨가 분신 해 숨진 장소다.
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때려잡던 윤석열이 급기야 내란수괴가 됐고, 결국 시민들의 심판으로 파면됐다"며 "이 따뜻한 봄날, 그와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열사가 바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탄압받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열사가 몸을 바쳐 당겨온 2025년의 봄, 열사가 바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내란 세력을 엄단하고 인간다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영전에 국화꽃을 바친다"고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던 양 씨(당시 50세)는 2년 전 이곳에서 자기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후 숨을 거뒀다.
당시 검찰은 양 씨를 비롯한 해당 노조 간부 3명을 조합원 채용 요구와 노조 전임비 수령에 따른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를 두고 양 씨는 유서 형식 메모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다"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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