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대 의붓딸 추행·학대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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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10년)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 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올해 1월 하순과 2월 말쯤 B 양을 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