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대 의붓딸 추행·학대한 40대 징역 7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10년)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 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올해 1월 하순과 2월 말쯤 B 양을 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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