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직원에 선거운동 지시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회원에게 숙박을 제공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호텔 객실 하나를 임차해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면서 금고 직원을 불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회원에게 11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단체 임직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 후보자 등은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5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위탁신청일은 작년 9월 21일이다.

이 같은 법 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