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권자 찾아오자…의자 집어던지고 목 조른 60대 실형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채권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채권자 B 씨(61)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철제 의자를 들어 B 씨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또 그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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