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지 790건 지목변경 추진
1973년 농지법 시행 전 형질변경된 토지 대상
- 이종재 기자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이 도내 최초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에 따라 지난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사업이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해당 토지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횡성군이 전했다.
군은 관계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 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를 통해 대상 물량을 확정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 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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