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최대 월 50만 원씩 12개월간 2곳 대상
- 신관호 기자
(양구=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올해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임차료 지원은 지역의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2곳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 △중앙시장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 △중앙시장 외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먹거리업소를 중앙시장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자다.
다만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나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기존 중앙시장 상가의 단순 영업장 이전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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