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사드려요” 이장 협의회에 찬조금 홍천군의원 벌금 70만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선거구에 포함된 이장 협의회에 찬조금을 보낸 홍천지역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천군의회 의원인 A 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30만원 보낼게요. 고기 좀 사서 드려요”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홍천군 이장 협의회가 친목 도모 목적으로 고성 DMZ 박물관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기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회 의원으로 선거구 내 이장 협의회 회장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공한 찬조금이 크지 않고, 제공 행위도 일회성에 그친 점,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