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올해 청년주거비 최대 240만 원 지원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올해 청년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주거비 신청은 2월 3일부터 12월까지 '영월군 청정지대'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며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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