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택시 기본료·할증시간·요금증액속도 '껑충'

8월 5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4600원' 21%인상
할증시간 1시간 확대…빨라진 거리·시간 당 요금증액속도

강원 원주시청 앞에 서 있는 택시.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8월 5일부터 인상된다. 여기에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확대되고, 거리·시간 당 요금 증액속도도 빨라진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오른다. 현행 3800원에서 800원(21.05%) 인상된 금액이다.

거리·시간 당 요금 기준도 바뀐다. 현행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현행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바뀐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일괄 20%였던 할증요율도 '오후 11시~0시'는 20%, '0시~오전 2시'는 30%, '오전 2~4시'는 20%로 시간대별 세분화한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또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홍보와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