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횡령 고소' 전공노·원주시공노…공직 노노갈등 심화
- 신관호 기자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상대노조에 소속된 간부급 조합원을 서로 몇 달 간격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 공직사회 노노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9일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와 원주시노조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8월쯤 강원 원주경찰서에 원주시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시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를 탈퇴한 조합원을 주축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조합이며, 해당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원주시노조 출범 전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해당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전공노 활동시절인 2020년 3월쯤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조합비를 상급노조에 미납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1인당 1만7000원의 조합비를 상급노조에 납부해야 했는데, 당시 상당기간 735명분의 조합비 중 약 350명분의 조합비를 미납했다”며 “횡령 혐의가 발견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격했다. 원주시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원주시지부 하위직 노조원의 조합비가 1만7000원이 되지 않는 등 상급노조 납부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반론을 폈다. 또 당시 책정된 조합비가 조직사업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전공노에 꾸준히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주시노조 관계자는 “원주시지부뿐만 아니라 상당수 전공노 지역지부가 조합비를 축소 납부한 것으로 안다. 또 상당인원(약 370명)만의 조합비를 내기 시작한 건 2020년 3월이 아니라 그 전 지부장 체제 때부터인데, 전공노는 전 지부장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저 탈퇴자를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주시노조는 지난 5월쯤 원주경찰서에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전 원주시지부장이 2018년 5~12월쯤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적법하지 않게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당 전 원주시지부장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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