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횡령 고소' 전공노·원주시공노…공직 노노갈등 심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뉴스1 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뉴스1 DB)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상대노조에 소속된 간부급 조합원을 서로 몇 달 간격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 공직사회 노노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9일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와 원주시노조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8월쯤 강원 원주경찰서에 원주시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시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를 탈퇴한 조합원을 주축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조합이며, 해당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원주시노조 출범 전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해당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전공노 활동시절인 2020년 3월쯤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조합비를 상급노조에 미납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1인당 1만7000원의 조합비를 상급노조에 납부해야 했는데, 당시 상당기간 735명분의 조합비 중 약 350명분의 조합비를 미납했다”며 “횡령 혐의가 발견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이에 대해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격했다. 원주시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원주시지부 하위직 노조원의 조합비가 1만7000원이 되지 않는 등 상급노조 납부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반론을 폈다. 또 당시 책정된 조합비가 조직사업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전공노에 꾸준히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주시노조 관계자는 “원주시지부뿐만 아니라 상당수 전공노 지역지부가 조합비를 축소 납부한 것으로 안다. 또 상당인원(약 370명)만의 조합비를 내기 시작한 건 2020년 3월이 아니라 그 전 지부장 체제 때부터인데, 전공노는 전 지부장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저 탈퇴자를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주시노조는 지난 5월쯤 원주경찰서에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전 원주시지부장이 2018년 5~12월쯤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적법하지 않게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당 전 원주시지부장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립하고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