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단수 사태’ 피해보상금 지급…1122건 2억2500만원
“간이영수증 제외”…이의신청 거쳐 내달 일괄지급
- 김정호 기자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난 7월 일어난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2억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춘천시는 최근 수돗물 단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갖고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7월 9~14일 소양취수장 밸브 파손으로 수돗물이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심의위는 8~9월 보상 신청을 통해 접수된 1203건 가운데 1122건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간이영수증 제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인천, 광주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참고해 보상항목, 보상액을 정했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이다.
소상공인 영업 손실액은 전문 손해사정기관이 산출했다.
보상금은 개인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조남훈 춘천시 수도운영과장은 “합리적인 실비보상 기준을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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