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봄철 해양안전 저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하중천 기자

(동해=뉴스1) 하중천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오는 5월31일까지 봄 행락철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기간 지방청과 소속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이다.
지난해 관내 해양사고 발생 선박수는 515척으로 확인됐으며 봄 행락철·농무기철에 187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어선 124척, 레저보트 37척, 예·부선 9척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기관손상 62척, 부유물감김 26척, 충돌 18척, 침수 14척, 추진기 손상 13척 순으로 집계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