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파로호 인공습지 권역 낚시행위 연중 단속
- 황준 기자

(양구=뉴스1) 황준 기자 = 강원 양구군은 파로호 인공습지 권역에서 벌이는 낚시행위를 연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한전천과 서천 침사지를 포함한 파로호 인공습지 담수구역 전체다.
이 구역에서는 떡밥이나 미끼를 사용한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단속에 적발될 시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파로호 인공습지가 현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습지 내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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