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가구 연탄쿠폰 지원

(태백=뉴스1) 하중천 기자 = 이번 사업은 연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장애인복지법 기준 장애인 연탄사용 가구다.

단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제외다.

태백시는 지난해 5억1173만원을 들여 3028가구에 연탄쿠폰을 지원했다.

문의 (033)-550-2107.

almalm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