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품목까지 규제 가능한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25일 시·군·구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품목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영업시간과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둬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상인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증설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역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도시의 경우 대규모점포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최규성 의원 등 15인이 동참했다.
이춘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첫 시험대가 된 대형마트 규제를 보다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 정상화 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