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력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 앙심…화장지에 불 붙여 투척
야산 인근 논밭 등에 6차례 방화…항소심 징역 2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산불감시원에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야산 근처 논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시 아영면 야산 인근 논밭 등에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3월 8일 오전 남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나사못을 뿌려 산불감시원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훼손해 3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시 산불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산불감시원 채용에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 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불을 붙인 화장지를 논밭에 던지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모두 주간에 발생했으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출동한 소방과 산림 당국에 의해 초기 진화돼 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약 1695㎡ 상당의 임야가 불에 탔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인접한 산림에까지 직접적으로 화재가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모두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당국의 신속한 대처 덕분"이라며 "피고인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와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 진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림 소유자 중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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