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뒤엔 재판과 수감이 남았다"…군산 3·1운동 특별전

독립운동가 처벌·통제 위한 판결문과 수형 기록물 등 소개

지난달 29일 개막한 군산 3·1운동 특별전 '만세 뒤에 남은 기록'이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산시 구암동 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1919년 군산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재판과 수감 과정을 조명하는 특별전 '만세 뒤에 남은 기록'이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산시 구암동 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지난달 29일 문을 연 이번 전시는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해 작성한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을 통해 만세운동 이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모두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일제가 3·1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한 '보안법'과 '출판법' 등 주요 법령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군산 3·1운동 관련 판결문을 중심으로 당시 재판 과정을 보여준다.

판결문에 기록된 피고인의 이름과 죄명, 형량, 판결 결과 등을 통해 군산에서 시작된 사건이 여러 재판기관을 거쳐 처리되는 과정을 관련 사진과 기록물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3부에서는 수형인명부와 집행원부 등을 통해 판결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과정을 조명한다.

당시 군산의 감옥과 군산 3·1운동 관련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시설의 모습도 소개해 열악했던 수용 환경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만세 시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위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법률로 처벌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감됐는지를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한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유물만 전시하는 방식으로는 관람객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판결문과 수형 기록에 남은 군산 3·1운동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