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표발의 '동물 사체 수의학 교육·연구 활용법' 국회 통과

"불필요한 동물 희생 줄이고, 수의학 교육·연구 질 높일 법적 기반 마련"
"전북대 수의학, 글로벌 교육·연구 경쟁력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성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동물 사체 수의학 교육·연구 활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는 동시에 수의학 교육·연구 질은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동물 사체의 수의학 연구·교육 활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으로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동물을 교육·실습을 위해 별도로 희생시키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수의학 교육·연구에 필요한 실습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자연사하거나 인도적으로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교육·연구에 활용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 사체를 수의학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 법안이 전북대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의학 교육에서는 해부와 병리, 외과 분야의 충분한 실습 경험이 중요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용 사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전북대 수의대가 추진하는 국제적 수준의 수의학 교육 체계 구축에 긍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질환의 특성과 발생 양상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측면의 의미도 부각했다. 교육·연구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줄이는 만큼, 교육과 동물복지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자연사하거나 인도적으로 처리된 동물을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면서도 수의학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법 개정이 전북대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전북이 수준 높은 수의학 교육과 동물의료 연구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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