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도 전주서 찍을까…'영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 법적 근거 마련…관련 인프라 우수 전주 주목
전주,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추진…글로벌 영상 제작 허브 도약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영화진흥기금을 활용한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별 사업이나 한시적 예산에 의존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관련 영화·영상 인프라를 확충해 온 전주에도 이번 법 개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에는 영화촬영소를 비롯해 영상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한스타일 영상지구와 영화의 거리, 상림동 첨단클러스터, 만성동 K-콘텐츠 집적단지를 연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확대되면 전주영화촬영소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영상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버추얼 프로덕션(VP)과 인공지능(AI) 등 영상 제작 관련 첨단기술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의 영상산업 인프라와 해외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주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영화촬영소 일대 재구조화와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와 기존 영상산업 기반을 활용해 해외 제작사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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