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군산 앞바다서 무허가 꽃게 조업 어선 2척 적발
무허가 자망조업·조업구역 벗어난 수산업법 위반…꽃게 총 50㎏ 포획
- 유승훈 기자
(군산=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앞바다에서 자망어업 관련 수산업법을 위반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
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쪽 약 5㎞ 인근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 A호(선장 40대 남성, 승선원 4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 선장은 십이동파도 남쪽 약 5㎞ 해상에서 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망그물 여섯 틀을 이용해 꽃게 약 30㎏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항 당시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은 A호 선장에게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과 어선법상 선박서류 비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께 군산시 연도 남쪽 약 4㎞ 해상에서도 3.86톤급 어선 B호(선장 30대 남성, 승선원 4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B호는 조업구역을 위반, 허가 없이 군산 해상에서 자망그물 두 틀을 이용해 꽃게 약 2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B호 선장에 대해서도 수산업법상 허가어업 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할을 넘어 다른 지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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