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갈등' 이웃 협박하고 차량으로 길 막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협박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1·2심 벌금 350만원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토지 경계와 도로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찾아가 협박한 것도 모자라 차량 3대로 도로를 막아 공사와 교통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협박과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보름 동안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 차량 3대를 주차해 이웃 B 씨의 주택 신축공사를 방해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해 8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B 씨와 그 어머니가 있는 주거지를 찾아가 대문을 흔들며 '문을 열지 않으면 날마다 찾아오겠다. 담 넘으면 된다'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토지 경계와 도로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께 B 씨의 공사 현장 맞은편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B 씨와 갈등을 겪었다.
같은 해 11월 B 씨가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존 통로는 공사 차량용으로 사용됐다. 대신 B 씨는 A 씨의 주택과 공사 현장 안쪽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우회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A 씨는 고가의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주차해 입구를 막았다. 이로 인해 5톤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 협박 혐의에 벌금 50만원 등 총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도로에 공사가 진행 중인 줄 몰랐으며, 단지 평소처럼 주차했을 뿐 통행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집 CCTV로 공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길 입구를 가로지르듯 사선으로 주차해 차들의 진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공사 업무 방해와 교통 방해에 해당하며, 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협박 당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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