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인원 초과·미신고 운항' 어선 2척 잇따라 적발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승선 인원을 초과하거나 변경된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운항을 한 어선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과 법정 승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출항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5명)을 초과해 6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A 호를 적발했다.
또한 실제 승선원과 신고된 승선원 명부 사이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약 1.8㎞ 해상에서 기관장을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72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B 호를 적발했다.
B 호는 출항 당시 제출한 선원 명부에는 승선원이 8명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B 호는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승선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이들 선박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어선의 과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미필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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