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 가석방 끝나자 찾아가 "조심해"…주점 업주 협박한 50대
[사건의 재구성]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사과하기 위해" 주장…재판부 "보복 목적 해악 고지"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
지난 2025년 11월 16일 오후 6시 25분께 A 씨(55)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래주점을 찾았다. 그리고 영업을 준비 중이던 업주 B 씨(57·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며 다가갔다.
두 사람만 있는 가게에서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다가오는 A 씨에게 "나는 할 말이 없고,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마. 나 무섭다"고 답했다. 그리고 A 씨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인상을 쓰고 B 씨를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 그러고는 가게를 떠났다.
A 씨가 떠난 뒤 B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두고 "금품을 요구하는 꽃뱀"이라고 말하는 등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말 가석방됐고, 같은 해 10월 12일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B 씨에 대한 앙심을 풀지 못한 A 씨는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 달여 만에 B 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을 다시 찾아갔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신고하고 진술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몸 관리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해 객관적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행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신고·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의 발언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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