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 앞두고 선거인에 현금 제공 자원봉사자 고발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모 지역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선거일을 앞둔 지난 5월 말 선거구민 B씨에게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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