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한 40대, 또다른 여고생 끌고 갔다…1심 징역 4년

체포 과정서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상해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여고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과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만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또 다른 미성년자인 여고생 C 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으나, C 양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들이박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당시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위법한 체포이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됐고 이후 영장 원본도 제시됐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등 증거 수집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부모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