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어긴 성폭력 전자발찌 60대…법원 처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벌금 10만원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부터 4시 12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 전자장치 부착 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며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출소 후 출소자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사건 당시 같은 생활관 내 다른 호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은 사법 및 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