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고 무시해서"…술자리 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 1심 중형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23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5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큰 부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 함께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서 "살인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과 음주 운전, 절도 등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 유족이 겪고 있는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