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 빼앗겼다" 공무원 연인 협박 3000만원 갈취…허위 강간 고소까지
30대 여성,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재판부, 징역 1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성추행 당했다"며 공무원 연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역으로 허위 맞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의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공무원인 연인 B 씨를 협박해 7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10월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연락을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결별했다가 2022년 3월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이어갔으나, "부모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별도로 결혼자금을 받아오라"는 A 씨의 요구를 B 씨가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A 씨는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타는 행동은 손해를 배상할 행동 아니냐", "성 관련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결국 A 씨의 요구대로 총 3000만 원을 A 씨 계좌로 송금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돈을 되돌려달라고 B 씨가 요구하자 A 씨는 "성폭행은 증거 입증이 힘들더라도 성추행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놨다", "교도소 보내는 건 쉽다"면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은 B 씨가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직장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 파탄에 따른 민사적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협박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고소 사건이 불송치돼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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