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도 아무나 발표" 익산시 해명 확인해보니…"상상도 못할일"

23억 수문 공법 선정 '대리 발표' 논란 계속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 대조천 수문 공법 심의에서 '협력업체 대표의 대리 발표'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내놓은 익산시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5월 말 대조천 정비사업 중 2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조천 수문 분야 공법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A 업체의 제안 발표자가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대표 B 씨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전북 익산시는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해명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18일 뉴스1 취재 결과,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군산·완주·부안·무주 등 도내 6개 지자체의 공법 심의 운영 실태는 익산시와 달랐다. 일반적인 용역이나 사업제안(PT)과 달리 특정 기술력을 평가하는 '공법 심의'는 엄격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법 심의는 말 그대로 해당 공법을 직접 보유하고 기술적 이해도가 가장 높은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역시 "공법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발표자의 자격을 제안 업체의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소속 직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겪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지자체 역시 행정안전부 예규를 두고도 관례를 핑계로 철저한 교차 검증을 생략하는 허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의 대처는 결이 다르다. 위임장을 제출할 때는 '소속 직원만 인정한다'고 강조해놓고, 정작 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PT 발표에서는 "꼭 해당 업체 직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23억 원 규모의 수문 공법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자격 논란에 대해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운영한다"고 한 익산시의 해명은 다른 지자체들의 실제 운영 방식과 거리가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또 익산시가 사례로 든 지난 2016년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안의 한 판례는 행안부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달라 이 사안과 비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공법 심의 발표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 곳은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행정적 답변이 어렵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문 분야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이후 탈락한 한 업체는 '대리 발표' 의혹에 대해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