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3억 수문 공법 선정 공정성 논란…"협력업체 대표가 발표"

탈락 업체 "협력업체 대표가 PT진행해 최종 수주…대리시험 합격"

익산시청 전경 ⓒ 뉴스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추진 중인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수문 공법 선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종 선정 업체의 제안 발표를 협력업체 대표가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탈락 업체는 "발표자 자격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익산시는 "공고문상 발표자를 제안업체 소속 직원으로만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는 지난 5월 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문 분야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495억 원 규모의 대조천 정비사업 중 수문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문 공사에는 2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문은 하천 수위와 유량을 조절해 침수 피해를 줄이는 시설로,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이번 수문 공사 공법 제안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A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논란은 발표자 자격을 두고 불거졌다.

탈락 업체 측은 A 업체의 제안 발표자가 A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대표 B 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익산시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발표자를 '제안업체 1인'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발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법제안서 제출 등 일체 사항을 위임할 경우 '신기술 소속 직원, 제안업체 소속 직원만 인정한다'는 문구와 재직증명서 제출 요건도 근거로 들고 있다.

탈락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대리시험을 본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발표 전 다른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도 본 B 씨가 A 업체 직원 자격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익산시는 발표자 자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A 업체 발표자로 나선 B 씨는 이후 A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발표 당시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자 서명을 받았고, 이후 제기된 이의에 따라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공고문에 표시한 '제안업체 1인'은 제안업체 소속 직원일 수도 있고 제안업체가 지정하는 제3자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임장 제출 시 명시한 조건과 달리 발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다"며 "타 지자체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판례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탈락 업체 측은 문서상 대리인 자격을 소속 직원으로 제한한 취지를 고려하면 발표자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