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도 서러운데 TV 토론도 못나가요"…공직선거법에 막힌 후보들

정치신인 무소속 후보, 언론사 여론조사 기록 없으면 TV 토론에 참여 못해
전북, 법이 정한 기간 앞서 민주당 경선 끝나 여론조사 없어

JTY전주방송에서 실시된 전북 진안군수 법정 토론회.(화면 캡쳐)2026.5.28/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TV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경우 TV토론회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유권자에게 이름을 알릴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 TV토론회 참여 자격은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3% 이상 정당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 △후보 여론조사(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이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정당이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유효 투표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치신인이 여론조사 조건에 해당하려면 4월 21일부터 5월 20일 사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야 했다.

단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 후보가 모두 동의하면 TV토론에 나갈 수 있다.

4월 21일부터~5월 21일 사이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정치 신인이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상대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은 이 기간에 앞서 후보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민주당과 무소속 2명이 출마한 진안군수 선거의 경우 무소속 고준식 후보는 이 기간 여론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무소속 천춘진 후보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진안군수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해 TV토론에 참여했지만, 고 후보는 두 명 후보 중 한 후보의 동의를 얻지 못해 TV토론 참여가 무산됐다.

실제 고 후보는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5~18%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라는 여론조사 반영 기준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본선 TV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광종 후보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장 선거도 이 기간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없어 김 후보는 TV 토론에 나가지 못했다.

정치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는 전북 외에 전국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양산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인정이 된다"면서 "선관위에서 언론사에 여론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전북에서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도 실무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