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소 557곳 확정…투표 안내문, 선거공보 발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 557곳을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거소투표 신고인 467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 용지, 거소투표 안내문,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선관위에 발송 신청을 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370여 명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과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투표시간과 준비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일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공약 등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거소 투표지는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우편(등기취급) 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