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수조사…"불법 이용 실태 파악"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방지 등을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밭이나 논을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유관계 확인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불법 임대차 △ 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장기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는 기본과 심층 조사로 단계별로 시행한다. 6월부터 7월까진 농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소유관계와 실경작, 휴경 여부를 중점 파악한다.
8월부터 12월까진 현장을 직접 살피는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법령상 필수 조사 대상 농지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상황과 시설물 운영 용도를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거나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 의무 부과 등 단호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오미경 정읍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단단히 굳히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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