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모른다고 해"…경매 배당금 늘리려 증인에 수천만원 건넨 60대

위증 및 위증교사 피고인들…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부동산 경매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증인에게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킨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61)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토지와 관련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B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토지를 둘러싼 근저당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빌린 거액의 빚을 제때 갚지 못했고, 이에 채권자인 C 씨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였던 A 씨는 C 씨의 선순위 채권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채권 규모가 축소되면 경매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해당 토지 계약에 관여했던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에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증언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25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B 씨는 민사소송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의 요구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위증 교사 혐의로, B 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위증시킨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필요한 재판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