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 특별징수 나선다
급여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 착수 예정…체납액 총 18억 200만원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172명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된 172명 상당수는 대기업 종사자나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8억 2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압류 예고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제3 채무자인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선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납부최고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이다. 시는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명단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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