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동 주택 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북 진안군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받는다./뉴스1
전북 진안군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받는다./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준은 올해 1월 1일이며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진안군 소재 개별 주택(단독, 다가구 등) 9117호와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1643호다.

주택 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6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된다"며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