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영업' 어양점 3차 강제 봉인…"시민 안전 위한 조치"
식육가공업 시설까지 봉인 범위 확대
대체 판로 매출 전년 대비 48% 급증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4일 3차 강제 봉인 조치를 강행했다.
이날 이뤄진 이번 3차 집행은 기존 매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까지 포함해 이뤄졌다.
오전 9시께 3차 집행을 위해 매장을 찾은 시 공무원들이 조합 측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정오께 출입문에 대한 봉인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봉인 이후 감시조를 편성해 상시 점검하고,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 고발 등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봉인은 영업 신고 철회에 따른 적법한 행정 절차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어양점은 시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나 품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매장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양점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출하처가 익산농협, 모현점 로컬푸드직매장 등으로 분산되면서 대체 직매장들의 최근 두 달간 매출액은 25억1000만 원을 기록, 전년 동기(16억8000만 원) 대비 48%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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