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 임시운행 특례' 도입…상용차·특장차 생산공정 '숨통'
출고 전 차량 이동 허용…생산공정 유연화·적체 해소
옵션 선택 확대·납기 단축…소비자 편익 개선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 상용차·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 특례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제작·조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 운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외부 협력사로 이동할 수 있다.
허가 기간은 최대 40일 이내다.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전북도 관할구역 내 운행이 가능하다.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이로써 적재함·특장 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생산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공정 대기와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옵션 선택 폭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제도는 상용차·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출고 전 특수장비 설치 수요와 친환경 상용차 확대에 따른 외부 협력 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특례를 통해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업 생산 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용차 산업의 전동화·특장화 전환과 부품기업의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임시 운행 허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내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특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생산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한 제도"라며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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